대학교에서 모든 행정업무및 행사를 직원으로 충당할 수 없을때가 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며 이벤트등을 실시할때 또는 워크샵이나 교육을 실시할때 외부용역을 사용한다. 취업부분이 많으며 취업컨설턴트등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국고 사업등으로 실시할때는 입찰 및 계약을 통해 외주업체를 선정한다.
해당 업체는 원칙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 목적의 업체의 경우에는 더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의 대학생을 상대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취업지원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때는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대학교에 상대하는 업체나 국고의 지원을 받아 개설한 업체인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계산서 인지 세금계산서인지 판단할때 면세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수취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지급처리 해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비영리기업으로 교육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다.
해당업체에서 과세를 피하려고 과세 대상 외주 용역임에도 의도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주는 경우 잘못은 발급하는 업체에게 있지만 담당자로서 적합한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비영리기업인 경우에도 임대업등 (교육공간 대여)을 사업에 추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봐야 한다.
[코로나 사태 4화] 대학교 등록금 환불 떼쓰기 전략 (0) | 2020.04.11 |
---|---|
[코로나 사태 3화] 대학교 강의 체제의 기회 (0) | 2020.03.28 |
[코로나 사태 2화] 대학교 등록금 환불은 가능할까? (0) | 2020.03.27 |
[ 코로나 사태 1화] 대학교 등록금 환불에 대한 생각 (0) | 2020.03.24 |
대학교 상품 원천징수 여부 (0) | 2020.02.2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