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제도의 문제점(원천징수의무자의 고충) 국세청을 알고 있을까?
퇴직정산제도가 있다.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개념인데, 본인 공제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퇴직자에게 퇴직정산을 해준다. 타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합산해서 12월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미취직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문제는 중도퇴직자에 대한 정산을 12월에 해야 하는데 중도 퇴직자에게서 발생한 퇴직정산 금액을 퇴직하기 전에 받고 처리해야 하는 점이다. 마지막 퇴직월 급여에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인사팀에서 퇴직자의 통보를 늦게 받거나(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미 퇴직하고 나간 사람의 정산을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시에 부득이하게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해야 한다..
직장
2021. 12. 10.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