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등록금 100% 할인 제도 실시
대상 : 1.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 지원 3. 학자금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가구원인 미혼 자녀 (세대주 아님) 이렇게 다자녀 학생이 사실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보면 고령자들이 재입학하는 경우에나 도움이 될 제도 같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실시 예정이니, 기존에 등록하고 휴학한 다자녀 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 반환 요청이 있겠죠. 등록하고 휴학한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다자녀인 경우에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가 발생했을 거고 하지만 대학교의 대부분은 제적 등 자퇴의 사유가 아니고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 되어있으니 반환은 불가합니다. 반환하고 다시 하면 전액이..
직장/사립대학교
2021. 8. 2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