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관리자 변동 때마다 바뀌는 처리 기준
증빙은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매출전표로 일반 사기업에서는 지출처리에 인정되는 종류를 말한다. 그러나 대학교 즉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준공공기관의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사기업의 증빙과는 약간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객관적인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말한다. 문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출의 성격, 즉 예산의 성격마다 지출증빙의 종류는 정해져 있으나 관리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쌓아둔 대상이 올린 기안이 있으면 똑같은 증빙이라도 세부사항을 더 요청하거나 일부러 서류를 결재하지 않고 보류를 하거나 지출 행위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사진을 추가로 첨부한다던지 아니면 식대의 세부내역까지 출력해 오라고 한다던지..
직장/사립대학교
2020. 7. 2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