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법정경비 정산 (feat. 60세 이상 국민연금)
일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사항을 확인해서 법정경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실제보다 계약 지출이 더 많았을 경우 업체로부터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정산을 받을 때는 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지출한 총금액 중에서 차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보통 계약기간 말에 1년치 분을 정산하여 받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연단 위 정산을 한 번에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산이 발생할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자가 아니고 직장에서 해당 금액을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9세 60세 전환시기에 일용직 근로자들, 즉 용역업체의 소속자에 대한 계약 시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까지 같이 청구하는 ..
직장
2021. 1. 1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