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계약 보증보험 갱신하는 법 (감액,증액)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존 전세계약 보증보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곧 전세계약만기가 다가오고 1달 이내가 되어가죠. 전세계약 갱신은 1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종료가 10월 22일이면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갱신처리가 가능하죠. 계약은 네이버보증보험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가입했죠. 당시에는 보증보험료 인하 이벤트도 해서 잘 사용했죠. 1. 만 65세 이상이거나 하면 할인도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시 KB시세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 현재는 갱신 시에는 100% 금액으로 시세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가입금보다 시세가 낮아져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인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요. 문제는 거절 시에는 새로운 전세를 체결해야 하는 거..
경제
2023. 9. 15.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