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컨설턴트 외부 용역 계산서 발급
대학교에서 모든 행정업무및 행사를 직원으로 충당할 수 없을때가 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며 이벤트등을 실시할때 또는 워크샵이나 교육을 실시할때 외부용역을 사용한다. 취업부분이 많으며 취업컨설턴트등 외부업체를 선정하여 국고 사업등으로 실시할때는 입찰 및 계약을 통해 외주업체를 선정한다. 해당 업체는 원칙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 목적의 업체의 경우에는 더하여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교의 대학생을 상대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 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취업지원 교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다.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때는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대학교에 상대하는 업체나 ..
직장/사립대학교
2020. 2. 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