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2화] 대학교 등록금 환불은 가능할까?
코로나 사태로 3월 2일 개강에서 둘째 주로 연기가 되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2주간 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왔다. 실제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시점은 4월 2주 차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환불을 이야기하는 대세는 더욱 기울 수 있다. 국가적인 사태로 인한 개강 연기 및 인터넷 강의 대체이지만 그렇다면 인터넷 강의의 수준마저 미약한 시점에 대학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대학생들은 환불에 대해 어떤 시점을 가져야 할까? 대학교 등록금은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 기준을 가진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공제금액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공제금액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학..
직장/사립대학교
2020. 3. 27.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