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즉 추가 정산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공제와 달리 별도로 개인이 추가 납부해야 하고
해당 납부금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되고, 그 금액을 회사에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급여 프로그램으로 구축되고 내부적으로 공제한 금액과 회사의 법정부담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이죠.
엄연히 말하며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건강보험료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납부액으로 인한 공제금액이 반영되어서 환급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정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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