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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적금 활용 꿀팁 (농특세 활용)

경제

by 으르렁 사자 2022. 2.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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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같은 곳을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15.4%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이율은 이자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되므로 이율이 낮아지게 되죠.

원천세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취득하는 시점에 징수하게 되고 이를 은행에서 대리 납부하게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제1금융권과는 달리 제2금융권에서는 세금우대 한도라는게 가능합니다.

 

단,

 

1. 출자금 통장이 있어야 하고(일종의 가입금으로 출자금 역시 매년 배당이 존재합니다.)

가입 최소금액은 1만 원입니다. 다만 원금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2. 세금우대한도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우대저축이 점점 개정이됩니다.

 

2020년까지는 1.4% 였고

2021년에는 소득세 5%, 농특세 0.9% 해서 5.9%

2022년 이후에는 소득세 9% 농특세 0.5% 해서 9.5%입니다.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1년 만기로 30만 원씩 저축 시

5,178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입금액이 커지다면 더 차이가 나겠죠.

 

 

제2금융권

제1금융권

신협, 새마을금고, 산립조합등이 해당됩니다.

 

 

또 추가로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하는데

만 65세 이상 거주자 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수급권자

고엽 후유증 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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