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자격시험을 보게 되면 답안 발표 후에도 간발의 차이
즉 70점 합격인데 68점등 억울한 점수를 취득했을 경우 채점확인신청서 제출이 가능한데요.
본래의 취지는
0-50점등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팩스(0508-118-1858)(전화 또는 게시판 채점확인신청은 접수하지 않음)
팩스로만 접수받는 아주 불편한 접수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분증 사본(생년월일만 명시, 본인 확인 후 즉시 폐기)
인데 개인정보까지 제출받으면서 불편한 절차를 두면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접수받습니다.
답안 매체 확인 후 문자로 통보가 오는데요.
정말 불합리하게도
자격시험 채점확인신청서를 확인하고 재채점 해본 결과 특이사항이나 점수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만 문자가 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결국엔 제출해도 답안엔 변동없다는 말을 안내문에 강조합니다.
적어도 제출한 답안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게 송부해야줘야 하는데 본인들만 보유한 채로
'확인했으니 이상없다. 점수는 이상 없다. 네가 잘못했으면 했지 시스템은 완벽하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물론 턱걸이 점수가 아닌 완벽하게 잘해야 좋지만 시험은 시험인 만큼
공부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아쉽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납득할만한 점수와 답안을
제공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안타까운 이들이 많은데도 많은 시험을 처리하다보니 시험은 시험이니 수긍하라는 어투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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