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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에 대하여

경제/지역 경제

by 으르렁 사자 2022. 9. 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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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오후 2시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면 해제를 발표했어요.

대부분의 지방도시가 해제 되면서 LTV 담보비율의 확대, 거주조건 삭제 등 완화되는 것이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집값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금리가 가장 문제인데,

이런 장에 도 무주택자들은 그것 봐라 사지 말랬잖아 하면서 집 없는 자들의 질투와 시기로 

오른 집값이 떨어지는것에 신나 하네요.

 

그래도 살 집은 하나 있어야죠.

이제는 거주지가 편리하냐, 진짜 초등학교를 품은 동네, 공원, 도서관, 편리시설 등

입지 위주의 실거주 편리한 곳의 매매가 드러나겠네요.

 

그 외에 토지가 싸다고 대단지 분양한다던지 말도 안도는 지역에 대단지 짓는다고

브랜드 아파트라고 사는 모양새는 없어지겠네요.

 

무엇보다 금리가 부담이죠.

 

조정지역 해제로 

 

1. 대출 확대

2. 실거주 조건 해제

3. 취등록세 다주택자 저율 세제로 전환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는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긴 과열이 제일 심한 곳이죠.

묶여야 맞는 조치네요.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

www.molit.go.kr

 

지역 아파트의 하락세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데,

이런 일시적인 조치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집사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떠나고,

또 망하라고 주문 외우던 유튜버들은 신나 하고,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이네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은 자와 

올라가고 싶은 자의 대결이지요.

 

사실 서울이나 동탄 등 반값 아파트 등 급격하게 떨어진 실거래가는 대부분 증여로 인한 것이 많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때 수도권이나 서울의 집주인들은 자식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발 빠르게 조치하지요.

그래야 그나마 증여세가 적어지니까요.

 

서울도 10억이 올라서 1-2억 떨어진다고 그게 큰 의미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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