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에 보면 현관문에 말발굽 설치가 안되어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잠깐 문열때나 고정해서 물건을 들여올때 상당히 불편한데, 기존 아파트들에 설치된 말발굽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의문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방화문은 보통 현관문을 말하는데 철문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계단으로 통하는 문에 장애가 안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오히려 문이 닫혀버리면 장애가 되는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화재시 열고 닫고 고정이 안된다면 손으로 잡아서라도 탈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래 답변에서도 보듯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집 현관에서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는 방화문에 대한 것으로 그곳에 설치가 되면 안된다. 그것은 소방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공간인 방화문 안쪽에 대한 것은 소방서가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애매하게 답변한듯 보인다. 아무 이유없이 문을 열고 다니며 개인의 사유공간을 침해할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되도록 하지말라는데는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는것이 좋으나 이사때 잦은 거치가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도어스토퍼 자석형으로 사용하고 뗄수 있는것이 좋겠다.
법의 의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문이 열려 있다면 유해가스등 불길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혹여나 설치된 말발굽으로 인해 가스등 불길이 내부로 번져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 오히려 정지해서 문을 열어두는게 대피할때는 도움이 되도 열려 있게 되면 불이 번지게 되는 악효과가 있게 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10조1항을 위반할 경우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즉 설치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서 답변
방화문은 건축법상의 방화구획 벽과 더불어 출입하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파트 개인현관에 말발굽 안전고리 설치에 대하여는 개인 전유부분으로 소방법상의 위반사항이 아닌
건축법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2항제2호나목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갑종방화문은 건축법상 화재시 및 피난시 등을 대비하여 항상 닫혀있는 구조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안쪽에 자동개폐장치인 방화용 도어클로져를 설치하고 있으며,
방화문의 기능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말발굽 등의 설치는 방화문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전유부분인 아파트 현관문 방화문도 평상시 화재시를 대비하여 방화문내 가급적 방화문의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소방관서에서는 개인 전유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인 피난계단상의 출입문(방화문)내 말발굽 설치 및 방화문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경우엔 ”화재에방,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관할 건축과에 통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아파트 개인 전유부분인 현관문내 출입문도 건축법상 방화구획상의 방화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면 상기 사항과 같이 말씀드린대로 관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발굽을 설치하지 마라는 권고이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769-1325~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 1. 27.>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7., 2014. 12. 30., 2016. 1. 27.>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 1. 27.>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삭제 <2014. 12. 30.>
4. 삭제 <2014. 12. 30.>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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