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청은 입주시기에 많이 들 하는데요.
사실 신규분양아파트는
1. 잔금대출 (집단대출이나 협약은행 대출로 전환)
2. 중도금 대출 (보금자리나 디딤돌로 전환, 또는 집단대출로 전환)
크게 이렇게 2가지죠.
입주날짜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1일씩 잔금은 2개월간은 이자가 발생 안 함
하지만 2개월 이후부터는 잔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시중금리
중도금 대출은 입주날짜로부터 이자가 발생, 즉 입주날짜가 지정되면
미리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 함
아낌 e콜센터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단, 300세대 미만인 가구의 경우 후취담보라고 해서 담보를 은행이 해주고 실시하는
보금자리론을 시행해야 함
디딤돌은 300세대 미만의 경우 바로 신청이 되지 않고,
보금자리나 중도금 집단대출로 갈아타거나 해야죠.
그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나고 그 이후로 디딤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중도금상환수수료인데 2억이면
보금자리는 0.9%
집단대출은 1% 정도 합니다.
바로 돈 2-3백만 원이 날아가죠..
특례보금자리는 중도금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아마도 인기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냥 보금자리보다 금리도 낮죠.
4% 대도 감지덕지해야 합니다.
보금자리 본론부터 얘기하죠.
아낌 e콜센터 1599-2222 하나은행 기준입니다.
인터넷 접수하고 전화가 안 오면 콜센터로 전화합니다. 마냥 기다리면 안 오는 거 아시죠?
1. 분양권을 산 경우
전매일자 기입을 잘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있는 날짜로 기재해 주세요.
2. 기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전부 상환하겠다는 뜻이니 체크합니다.
3. 대출금액은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신청 시 금액보다 감액은 돼도 증액은 안됩니다.
콜센터 접수할 때 금액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2회 이상 정정은 안됩니다.
4. 기본 보금자리론을 대체하는 보금자리론을 추후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5. 소유원 이전등기일자는 입주지정일로 했는데..
괜찮습니다. 입주지정일이 20일이라면 21일 자로 했어도 그전에 승인이 나면 해당날짜로
대출실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여유 있게는 해야겠죠.
6. 디딤돌 신청 금액으로 모자란 부분은 보금자리론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7. 신혼부부 금리 할인, 청약할인은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12개월 이상 또는 36개월이상이면 각각 0.1% 0.2% 할인이 가능합니다.
해지하지마세요..집사실분은...ㅠ 전 급하다고 해지해서 날렸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링크 첨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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