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다시 환입하면 원천세 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급여를 환입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 해당자에게 돈을 환입받는다. 2. 수입처리한다. 또는 급여 지출처리에서 환입처리 - 한다. 3.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총급여액에서 삭제 (근로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4.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5.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사이닝 보너스를 참조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401 ,2007.03.23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회수사유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2호에서 정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림 실무적인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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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