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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시 환입하면 원천세 신고는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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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으르렁 사자 2023. 8.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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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급여를 환입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 해당자에게 돈을 환입받는다.

2. 수입처리한다. 또는 급여 지출처리에서 환입처리 - 한다.

3. 기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총급여액에서 삭제 (근로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4.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5.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가산세 발생하지 않음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 사이닝 보너스를 참조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401 ,2007.03.23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회수사유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2호에서 정한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림

 

실무적인 Tip

 

예를 들어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1-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에 신고한 경우,

1-6월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환입하는 경우,

1. 지급명세서만 수정신고한다.

2. 7월분 급여를 8월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8월 총지급액에서 환입하는 금액만큼을 차감

 

결국엔 지급명세서 신고 시 1년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이 일치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1-6월을 월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정석임.

 

여기부터는 최근 국세청의 갑질에 가까운 지급명세서 시스템 업데이트에 대한 하소연 입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까지 세분화하는 걸 보니 월별로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게 하려는 모양인 듯 보임

원천징수 의무자만 괴롭히는 꼴임.

특히나 일용근로자들 월별로 신고 후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상용근로자가 되는데,

그러면 3개월 신고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싹 다 수정신고해야 함.

지역소재 세무서는 원칙을 이야기하나 참으로 맞지 않는 논리임

부득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더 빨리 주자는 취지인데

닦달하는 민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 부담등 불편한 작업을 가중시킴

그러나 국세청 업무를 대행하는 담당자에게는 일말의 배려는 없으며,

가산세 때리기에만 바쁨

일부러 가만히 있다가 몇 년 뒤에 연말정산등 발견해서 보내는 경우 많음

가산세 더 받으려는 수작인 듯 함.

퇴직자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야 함.

 

점점 담당자만 고통받는 시스템이라 국세청의 하청처럼 느껴짐.

자기들이 계산하고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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