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각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지정하고 해당 담당자는 조세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집니다.
사실 여기부터 문제입니다. 국가가 직접 징수해야 할 세금을 납부자한테 신고와 납부의 책임을 전가하는거든요.
세무서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담당자가 처리하다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가산세라는 걸 부여합니다.
담당자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매번 세금 납부와 신고에 대해서 주의해야 하고 심지어 연말정산에 대한 처리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해주는 것을 고마워하기보다 징벌하는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 문제입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짜증과 불친절로 응대하는 경우가 많죠.
" 왜 이렇게 했어요? "
마치 취조하듯이 사람을 대하죠.
많은 업무가 문제인거지 물어보는 사람이 문제는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연차가 조금 있는 분들이나 친절한 분들도 분명 있긴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원천세 신고는 정기신고로 들어가 작성하게 되죠.
보시면 하단에 연말정산이란 곳에 2023년도 기준이면 0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게 되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금액란에 -(음수)를 기입하면 2023년도 02월에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세가 차감이 됩니다.
즉. 2월에 납부할 소득세 중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기타, 사업, 퇴직소득 납부할 금액에서도 조정금액에 입력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고도 또 이번달 납부할 총세액보다 < 환급세액이 더 크다면
당월 발생 환급세액에 기재해서 차월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인 04월에 납부할 때 또 차감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환급을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면 실제로 돈이 오고 가지 않아서 더 편리한 방식입니다.
신기하게도 환급세액이 발생해야 납부할 세액에서 연말정산 금액을 돌려주는데
직장이나 기관은 02월에 미리 돌려주고 신고할 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난감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죠.
02월에 돌려주는 건 세금이 환급되기 이전에 급여에 합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은 0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중도퇴직금액의 합산과 0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02월의 환급세액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월 중도퇴직 + 02월 연말정산 신고 금액이 연도 중에 발생한 총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되어야 하지요.
이금액은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하는 경우 신고 시 불부합이라고 해서 소명하도록 안내가 나오죠.
특히 총급여액을 적는 경우
지급명세서 신고 시 10만 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를 제외하고 (23년부터는 13만 원)
즉, 총 급여액 (비과세를 제외한 신고금액) + 부표에 있는 비과세 해당 금액을 더해줘서 연말정산란에 입력해줘야 합니다.
보통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비과세 금액을 총 급여액과(총급여액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합산하죠. (직무발명보상금, 연구보조비, 근로장학금, 교육기본법에 의한 장학금) 이 있죠.
현물로 제공하는 식대 말고 10만원이하의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빼야 합니다.
다음회차는 지급명세서 발생하는 오류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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