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상품 원천징수 여부
대학교에서는 행사가 많다.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사는 식대와 경품으로 나누어진다. 그만큼 교비 즉 등록금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은 생각보다 고민없이 지출처리된다. 교학과나 부서 담당자가 이벤트등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만드는 일은 반복적인 업무에 묻힌다. 본론부터 말하면 상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물품이다. 행사의 결과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품 역시 원천징수 처리하여 기타소득세율 22%를 적용하여 경품가액에 22%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경품을 받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등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다. 만약, 기티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
직장/사립대학교
2020. 2. 2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