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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상품 원천징수 여부

직장/사립대학교

by 으르렁 사자 2020. 2.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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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는 행사가 많다.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사는 식대와 경품으로 나누어진다. 그만큼 교비 즉 등록금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지출은 생각보다 고민없이 지출처리된다. 교학과나 부서 담당자가 이벤트등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만드는 일은 반복적인 업무에 묻힌다. 

 

본론부터 말하면 상품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물품이다. 

행사의 결과물로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상품 역시 원천징수 처리하여 기타소득세율 22%를 적용하여 경품가액에 22%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단, 경품을 받는 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등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다.

 

만약, 기티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라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대학생인 경우에 보통 타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을 한 후 일정부분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기타소득이란 말부터 익숙치가 않다. "세금을 떼어야 된다." 라고 하면 참여도가 떨어진다. 상품권등 거액의 물품을 주는 경우는 드물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 장학금을 더 선호한다. 등록금 이내로 지급하는 장학금 이외에도 등록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도 많다.

 

국고 사업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많다. 홍보는 부족하다. 지인들과 행사를 알고 또는 적극적으로 장학금 사냥을 하는 학생들의 먹이감이 되기 좋다. 다수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품을 줄때 학생들에게 세금을 원천징수 즉 먼저 떼어가는 경우 대학교로 세금을 입금시키는 행위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입금 즉 대학교 입장에서 수입은 정식적인 수입처리를 거쳐야 한다. 회계처리 행위가 발생한다. 교학과도 불편해하고 재무부서등에서도 반기지 않는다. 

 

세무조사에서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대학들은 소득이 없는 대상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기타소득은 종합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의 범위가 대부분이므로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또 공무원인 그들은 냉정하지 않은가. 

 

원칙대로 행정을 진행한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기존 세력의 저항과 왜 꼭 그래야하는지를 설득하는 단계를 거쳐서도 득과실이 무엇인지까지 고려해서 '안고' 간다는 표현대로 선처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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