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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2화] 대학교 등록금 환불은 가능할까?

직장/사립대학교

by 으르렁 사자 2020. 3. 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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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3월 2일 개강에서 둘째 주로 연기가 되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2주간 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왔다. 실제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시점은 4월 2주 차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환불을 이야기하는 대세는 더욱 기울 수 있다. 국가적인 사태로 인한 개강 연기 및 인터넷 강의 대체이지만 그렇다면 인터넷 강의의 수준마저 미약한 시점에 대학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대학생들은 환불에 대해 어떤 시점을 가져야 할까?

 

대학교 등록금은 대학교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환불 기준을 가진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공제금액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공제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전액

 

실제로 개강은 3월 16일부터 진행되었으니 개강일은 16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초유의 사태로 4월 30일까지 개강은 했으나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의 고정비를 제외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단적인 대학생들의 요구로 이어진다면 교육부도 좌시하기 마는 어렵다.

 

단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의 입장은 다르다.

국립대학교는 나라의 지시사항으로 재원 역시 국가의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립대학교는 다르다. 국가의 지원은 국가장학금 이외에는 없고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입장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고 애매모호한 공문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고 행동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학교는 원칙으로는 반환기준이 이러하지만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는 공문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전국 사립대학교 수는 2018년 기준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약 172개 존재한다. 172개의 학교는 기존의 고정비도 그렇지만 10여 년간 동결해온 등록금으로 대학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학교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재정난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은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인건비를 유보시키거나 1학기 운영은 불가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172개의 총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는 약 1,076,198명으로 공과대학과 인문계열의 등록금 수준이 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3,348,000원 1학기 평균 등록금으로 산출해도 3,603,374,572,510원(약 3조 6천억 원)이고 30일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1/6로 산출만 해도 600,562,428,751원 (약 6천억 원)의 반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대학교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반환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을 대학교에 지원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인기영합주의와 현금으로 재난 구호금을 지급하는 현실에 대학교 지원금 어림잡아 1조 원 정도는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결국엔 세금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액을 돌려주는 방식 또는 대학교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을 차용하게 된다.

 

사립대학교에게 불명예를 지워주기 시작한것은 대학교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모든 사립대학교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반강제적인 대학교 축소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분명 대학교는 혁신해야 하며 이 기회를 빌미로 온라인 수업의 병행 및 기존 일방향으로 가르치는 수업 방식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장 관심사는 돌려주느냐 마느냐에 있는데 그것을 대학교 스스로에게 책임 지우는 방향으로 가면 본래의 목적인 비영리기업으로서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무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대출금리를 낮춰주거나 무이자로 해준다는 등의 방면도 좋지만, 국가장학금 역시 다른 편에서 다루겠지만 허점이 많은 소득분위 산출 및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등록금 지원의 현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도 있다. 이번 해결 방점으로 국가장학금 대출 금액을 감액해준다던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학교에 미치는 영향도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상생의 논리는 채찍과 당근이 함께해야 한다. 물론 사립대학교는 이번 계기로 더욱더 지출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교육비용 처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인력으로 해결하는 기존의 인건비 시스템도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우한에서 유래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와 교육에도 많은 여파가 일고 있다. 등록금 환불이 불가피한 지점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보강과 종강 연기로 언제까지 운영을 미룰수도 없을뿐더러 그런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무작정 교비를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말 필요한 재원이 적정한 곳에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번에 기대해볼 수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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