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후에 내 집을 전세 내주는게 가능한가요?
1년간은 대출실행자가 실거주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간은 안됩니다. 1.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죠. 2.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을 받은 다음에 1년간은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라고 함은 세대주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대출받았던 디딤돌을 무조건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디딤돌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받는 것이 불가한가?' 현금만으로 거래한다면 불가하지는 않겠죠. 다만 세입자가 1년간은 전세권 설정이나 물건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일단 디딤돌 대출 실행 시에 70% 이하로 매수한 자가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뿐..
경제
2023. 4. 20.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