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은 대출실행자가 실거주 조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간은 안됩니다.
1.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죠.
2.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을 받은 다음에 1년간은 의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라고 함은 세대주 또는 세입자로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대출받았던 디딤돌을 무조건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디딤돌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받는 것이 불가한가?'
현금만으로 거래한다면 불가하지는 않겠죠.
다만 세입자가 1년간은 전세권 설정이나 물건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일단 디딤돌 대출 실행 시에 70% 이하로 매수한 자가 대출을 받아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뿐더러 이미 대출이 있는 집에 부담스럽게 전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질 않죠.
물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출도 안되고 현금을 납입하고 들어가야 하겠죠.
둘의 조율이 가능하다면 1년 이후에는 세대주로 전입신고 해주겠다.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물론 전세금으로 디딤돌대출을 갚는 조건이죠. 그렇다면 디딤돌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집을 매도하고 재구매하는 경우는 가능하죠.
하지만 현재 집을 다시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재실행은 안되는 거죠. 이미 1 주택자이니까요. 처분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최초 대출실행자가 세대원을 유지하고
세대주를 전세 내놓은 이가 전입신고 하게 되면 어떤가요?
1년 실거주를 하라고 했지 세대주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부분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확실한건 주택금융공사 대답이죠.
콜센터 1688-8114
즉 대출이 없는 자가 전세권 설정등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들어오려는 경우, 현금으로만 들어올 경우 가능하다.
다만 그렇게 미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려는 자가 있는지가 관건이겠지요.
1년간은 실거주를 해야 하니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실거주만 하면 대출을 계속 이용은 가능하다고는 하네요.
대출실행은 신중해야 하기에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질문을 하셔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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