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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될때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지급명세서 수정 하는 법

경제

by 으르렁 사자 2023. 5.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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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를 매월 신고하게 되어 있죠.

일용직지급명세서를 매월 엑셀로 작성한 뒤 신고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도 불합리한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1.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고 3개월째 되는 날부터는

간이세액기준표에 따라 상용근로자 하듯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대상자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1개월 차 2개월 차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합산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무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요즘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근로장려금 때문이죠.

근로장려금을 분기별로 빨리 주기위해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라고 해놓고

연말정산 신고까지 하게 되면 

 

일용직 소득 + 연말정산 소득이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이 알아서 선택하게 하던지 실제 연말정산 소득만 반영하던지 해야 하는데

기존 일용직 소득 신고한 거는 삭제하라고 하더군요. 

특히 지방 세무서에서는 그게 맞다고 우기기만 하죠.

그럼 기존에 신고한 지급명세서를 다 지워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따로 노는 게 국세상담센터 답변은 또 기존 일용직 지급명세서 1,2개월 차는 놔두라고 합니다.

지급명세서 삭제 안 해도 된다고요.

참나.

 

근로장려금은 2,200만 원 이상 대상자만 받게 되어 있으니

사실상 연말정산도 하고 일용직지급명세서도 제출된 대상자는 2,200 이하일 때만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2,200 이상은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야 실제 일 년간 금액으로 납부 또는 환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죠.

 

지급명세서 3개월 이상시에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기존 일용직지급명세서에 수정으로 간다.

2. 이때 주의할 점은 삭제할 대상자만 조회해서 삭제하면 안 된다. (그달의 지급명세서 대상자를 전부 다시 업로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삭제할 김 xx 이 있다면 김 xx을 지급명세서 업로드 파일에서 빼고 나머지 전부를 업로드해야 한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서 일용직 대상자 지급액과 세액을 뺀다.

4. 수정신고세액에 -로 기재한다.

5. 차월이월 세액으로 신고된다.

6.. 당월에 신고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 해당 금액을 당월조정금액에 넣고, 수정신고세액에  기재하여 당월 납부금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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