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될때 원천징수이행상황 및 지급명세서 수정 하는 법
일용직 근로자를 매월 신고하게 되어 있죠. 일용직지급명세서를 매월 엑셀로 작성한 뒤 신고파일로 변환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도 불합리한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1.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고 3개월째 되는 날부터는 간이세액기준표에 따라 상용근로자 하듯 원천세를 징수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대상자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1개월 차 2개월 차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합산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무로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요즘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근로장려금 때문이죠. 근로장려금을 분기별로 빨리 주기위해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라고 해놓고 연말정산 신..
경제
2023. 5. 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