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 급여담당자의 제3채무자의 진술서 작성 요령
급여업무를 하다 보면 채권압류 업무를 맡게 되죠.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단순히 급여에서 공제해서 채권자에게 주는 것 말고도 제3채무자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를 받은 게 법인이면 법인 이하 소속된 사업장에서 급여에서 공제해서 채권자에게 매월 그 금액에 상당할 때까지 송금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채권자가 급여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돈을 안 보낸다며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관련 사항을 법원에 요구했는데요. 사실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문신청이 오면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작성해야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소환까지 않는데 급여의 작고 큰 여부를 떠나 이렇게 괴롭히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급여자는 퇴직하지 않는 이상 급여에서 공제해서 주는데도 말이죠. 퇴직할 때도 그 금액의 일부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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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