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업무를 하다 보면 채권압류 업무를 맡게 되죠.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단순히 급여에서 공제해서 채권자에게 주는 것 말고도
제3채무자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를 받은 게 법인이면
법인 이하 소속된 사업장에서 급여에서 공제해서 채권자에게 매월 그 금액에 상당할 때까지 송금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채권자가 급여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돈을 안 보낸다며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 관련 사항을 법원에 요구했는데요.
사실 꼭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심문신청이 오면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작성해야만 하더라고요.
보통은 소환까지 않는데 급여의 작고 큰 여부를 떠나 이렇게 괴롭히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급여자는 퇴직하지 않는 이상 급여에서 공제해서 주는데도 말이죠.
퇴직할 때도 그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서 해야 하고요.
대부업체 등 에셋등 외관은 금융사지만 대부업 체인곳에서 그러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3 채무자 진술서 작성방법을 해본 적이 없어
법원통지서가 온 곳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담당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했어요.
그래도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모르는 건 주변에 물어보시면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접수하는 문서들이 있으니 그 사항을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양식은 따로 없고 관련 사항들을 적으면 된다 해서 샘플 파일은 첨부해 놓을게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한다는 샘플파일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요.
통지서를 보낸 법원에 한번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법원에서도 금융기관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가. 인정여부 : 예/아니오 나. 한 도 : |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가. 지급의사 여부 : 예/아니오 나. 한 도 : |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질권)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가. 청구있는지 여부 : 예/아니오 나. 그 종류 : |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가. 청구있는지 여부 : 예/아니오 나. 그 종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번호 2023타채XXXXX |
1. 번은 채권은 받았는데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번은 급여해서 지급의사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한도는 급여액을 기재하고 , 최저생계비 및 제세공과금 등 법정공제액을 제외하고 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적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3. 번은 추심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받은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물상보증인)로부터 동산 등을 인도받는 약정 담보물건) 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4. 금번에 받은 채권 압류 말고 다른 채권압류 당한 사실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건 사건번호를 기재해 주면 된다고 하네요.
법원에 문의하면서 작성한 내용이라 확실히 않으니 참고만 하시고 회사 내 법무팀등에 반드시 자문받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압류 담당 급여담당자분들 파이팅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담당자로 대응하며 할일을 하시는분들게 응원합니다.
제 일이니 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하는데 그일로 징계받거나 혼자 독박쓴다면 그보다 억울한일이 없죠.
원천징수 의무자인 급여담당자도 그러하죠. 무슨 복이라고.....ㅠ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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