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의 시즌이죠.
그런데 헷갈리거나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첫번째로 군인에 복무 중인 자녀는 연말정산 자녀의 대상에 될까요?
군인에 복무중인 자녀를 인적공제에 넣어도 될까요?
일단 군인에 갔다는건 고등학생 때 가는 게 아니고서는 대학생 때 많이들 가고
그렇다면 2023년 연말정산 기준 03년 01월01일생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인적공제가 돼요.
그러니 03년생 이후 태어났는데 군대에 입대했다.
고등학생인데 바로 입대했다. 인적공제 가능하죠.
그러면 인적공제로 됩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에서 차감해 주는 건데요.
단, 군인에게도 월급이 발생하고 총 급여 기준 (비과세 제외) 3,333,333원 이상이면 원래는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안되지만 병장이하 군장병, 즉 징병으로 인한 복무 중인 대상은
비과세 급여로 해당되어 월급은 받지만 인적공제는 해당이 돼요.
반대로 20세 이상인데 군대에 갔다고 하면
나이는 상관없이 소득조건이 없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은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연단 위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8월 입대인데 1월에서 7월은 근로소득이 있다.
대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어도 소득이 있다 하면 연단위로 보기 때문에
총급여가 초과된다면 인적공제도 못 받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단, 의료비는 나이 소득 조건 따지지 않으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에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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