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의 신용카드를 연말정산에 써도 되나요?
2023년 연말정산의 시즌이죠. 그런데 헷갈리거나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첫번째로 군인에 복무 중인 자녀는 연말정산 자녀의 대상에 될까요? 군인에 복무중인 자녀를 인적공제에 넣어도 될까요? 일단 군인에 갔다는건 고등학생 때 가는 게 아니고서는 대학생 때 많이들 가고 그렇다면 2023년 연말정산 기준 03년 01월01일생 이후 태어난 자녀부터 인적공제가 돼요. 그러니 03년생 이후 태어났는데 군대에 입대했다. 고등학생인데 바로 입대했다. 인적공제 가능하죠. 그러면 인적공제로 됩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에서 차감해 주는 건데요. 단, 군인에게도 월급이 발생하고 총 급여 기준 (비과세 제외) 3,333,333원 이상이면 원래는 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안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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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