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며
보증금 금액에 따라
2억 원 이하는 80% 할인
2억 원 초과는 7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단
1. 네이버 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편리합니다.
2. 1억 3천만 원 기준 할인해서 6만 5천 원 정도 금액이 발생합니다.
3. 네이버 아이디 가입자 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서류제출은 사진 촬영으로 가능하며
기본적인 서류는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인데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신고필증이라고 해서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발급해줍니다.
2. 전입세대 열람내역도 주민센터에서 가. 도로명으로 1부 나. 지번명으로 1부
총 2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1번과 2번 서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입해야 하며
계약서만 작성하면 일단 계약서로 잔금을 납부한 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발급받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까지 한꺼번에 발급받으면 됩니다.
3. 보증금 완납증명서를 공인중개사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는 이체 확인 영수증을 은행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 후에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요즘은 개인인 경우에도 투자용도로 지방에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위임장을 써서 거래를 하는데
이때는 꼭 다음 서류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5. 위임장
6. 임대인 인감증명서 (발급월 1개월 이내)
그리고 혹시 특약사항을 입력할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전세권 설정'이란 문구가 들어가면 거절당할 사유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등 전세 관련을 협력한다 정도로 문구를 입력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은 법인명의 아파트는 인터넷 가입이 안됩니다.
직접 지사에 방문해서 해야 하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KB시세 기준가보다 또 높으면 가입이 거절되므로 그 부분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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