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
재개발이거나 철거로 인해 이사 가게 될 때 전기를 끊고 싶을 때는
일단 계량기에 있는 제조번호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번호을 알고 나서 대표번호 123 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2. 수도
수도의 경우에는 직접 상하수도 고지서에 나온 납부 장소로 가서
직접 해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집 비우 기는
이주 사무실로 가서 상하수도 및 전기 차단을 전부 확인하고 나서
관리직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러고 나서 이주비등이 지급되는데 이것도 관리처분 인가가 난 후부터
가능해요.
입주 전까지 대여가 가능하고, 입주하는 시점에는 상환해야 하죠.
금융기관도 협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10-12%의 고율의 대출이라
하지 않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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