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사기당했다. 돈을 안 돌려준다.
이런 경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제 주변에 집주인이 배 째고 안주는 경우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안 주겠다는 어쩌라는 건지 하는데 힘겹게 받은 경우라면 다행인데
최근 화곡동 사건처럼 100여 채 넘는 건물로 전세입자에게 돈을 안 돌려주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황스럽죠.
한두 푼도 아니 고말이죠.
그래서 가입하는 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입니다.
일단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되도록 법인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 임대인 / 법인 인대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말 그대로 개인은 일반 개인이고, 법인은 임대사업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법인의 경우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KB시세 금액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는게 필요합니다.
대표번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꿀팁은 콜센터는 연결이 힘들고 지사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1566-9009
지사 번호를 조회해서 지사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줍니다.
연결도 거의 바로 됩니다.
그리고 물건 주소지 번호를 알려주면 조회해 줍니다.
KB 시세 기준 금액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봅니다.
공인중개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짜고 치는 경우도 있으니 소액을 부담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조회해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이용 전 필수 확인 사항 (iros.go.kr)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하면 근저당 설정이 5천만 원 되어 있으면
나머지 5천만 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갚은 다음에 근저당 말소시킨다고 하면
가능은 하지만 불안하죠? 그러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가입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가입이 불가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라던지, 반드시 말소시키도록 한다는 사항을 넣어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채권액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으로 사야 합니다.
이것도 갚지 못하는 주인이 제때 돈이라도 줄까요?
물론 보증보험 가입은 되겠지만 신청해도 빨라야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혹시 중간에 법인이 경매에 넘어갔다던지 주인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공사에 담당 지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직접 지사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경매에 넘어가면 물건이 경매에 부쳐지고 경매액이 보통 90% 또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전액 보증에 가입해도
경매가 처리된 금액으로 돌려주고, 남은 차액을 공사가 주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은 꽤 소요되겠죠. 팔릴 때까지니까요.
KB 시세가 높아질것이라고 가정하면 (1년이내) 총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하나 보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1. 법인은 피한다.
2. 채권액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
3. 보증기간 2년이면 2년이 지난 1개월까지만 보증해주므로
혹여 주인이 안 돌려줄 것 같거나, 기한을 넘길 것 같으면 바로 지사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문의하고
제출한다.
4. 반환 기관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니 전세자금으로 추후 매매를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
5. 지사에 가입 가능한지 문의해본다.
6. KB시세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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