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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가 있으면 원금상환을 언제 해야할까?

경제

by 으르렁 사자 2023. 8.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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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존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죠.

저의 경우 디딤돌 대출을 예로 들어볼게요.

 

3년 이내면 상환원금의 1.2% 죠. 그리고 남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 합니다. (남은 기간/3년)

 

첫 번째 경우는 그럼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3년 내에는 원금을 안 갚는 게 나을까요?

: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와 별도로 정기예금등의 금리가 높으면 안 갚는 게 이익입니다.

 

 

대출원금이 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면

디딤돌대출 보통 2.4% 정도 평균 금리가 나오죠.

원금 균등상환 시에는 우리는 이자만 따져야 합니다. 원금은 원래 갚으니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대출이자만 연에 4,107,667원을 갚죠. 

30년 상환, 원금균등 기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10,000,000원 정기예금등 만기가 되거나 목돈을 모아서

이걸 중도상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자를 3,781,333 원을 갚아야 하죠.

즉 천만 원 갚으면 이자가 얼마나 줄죠?

236,334 원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갚으면 이자가 236,334원이 줄죠.

 

 

그런데 우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죠.

그러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2%니 얼마를 내느냐 하면 120,000원을 내게 됩니다.

(물론 잔여기간에 따라 덜 내기도 합니다 무시하고 해 봅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1,000만 원 갚아서 236,334원 - 120,000원을 뺀 116,334원 내야 될 이자를

줄이게 됩니다.

 

음 그러면 이익인가요?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요?

가장 일반적인 시중은행에 (저축은행 제외) 연에 3.78% 정도 합니다.

이자소득세 15.4% 제외하면 실질 이율은 3.11% 정도 되죠.

그러면 1,000만 원에 *3.78% 해서 이자소득세 제외하고 311,328원을 이자소득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1,000만 원이 생겨서 갚았을 때는 116,334원을 덜 내게 되고

정기예금에 넣으면 311,328원이 생기게 되죠. 

즉 차액인 194,994원의 차액이 생기죠. 이만큼 정기예금을 했을 때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기예금 금리가 2.8% 미만인 경우부터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정기예금금리가 이보다 적다 싶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도 상환하는 게 더 이익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도상환수수료를 떠나서 원금상환하게 되면 당연히 월에 50,000원 정도의 원리금을 덜 내도 됩니다.

그만큼 자금의 융통이 더 생기는 셈이지요. 

디딤돌대출은 서민대출이고 그 정도의 돈이라도 식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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