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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계약 보증보험 갱신하는 법 (감액,증액)

경제

by 으르렁 사자 2023. 9.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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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존 전세계약 보증보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곧 전세계약만기가 다가오고 1달 이내가 되어가죠.

 

전세계약 갱신은 1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종료가 10월 22일이면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갱신처리가 가능하죠.

 

계약은 네이버보증보험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가입했죠.

당시에는 보증보험료 인하 이벤트도 해서 잘 사용했죠.

 

1. 만 65세 이상이거나 하면 할인도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시 KB시세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3년 기준 현재는 갱신 시에는 100% 금액으로 시세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가입금보다 시세가 낮아져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인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요.

 

문제는 거절 시에는 새로운 전세를 체결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 정도를 감액해야 하느냐

현재 KB시세로 하면 안 됩니다.

심사는 보통 신청 후 2개월 이내로 소요되거든요.

현재 시세가 하락한다면 심사하는 시점의 KB시세로 반영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더 금액을 낮춰서 감액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감액을 할 때에는 보증보험 가입 거부 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지급한다 등의 조건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1. 일단 전세계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두줄로 긋고 감액하거나 조건을 변경, 날짜를 변경해서 기입하여 갱신처리도 가능합니다.

 가. 직거래로 주인과 합의하여 수정도 가능하고

 나. 부동산 통해서 수임료 수준의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후자가 낫긴 하겠죠.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받는 것만 중요하다면 기존 계약서와 

 

1. 주민등록등본

2. 임차인신분등

3. 전세계약서와 (수정된), 전세계약갱신의향서 (공사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명령서

5. 건축물대장(아파트제외)

 

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 감액된 경우

차액분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서가 필요하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cs/cl/cscl000001.jsp

 

약관/서식/자료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사고의 정의 및 분양보증 채무이행 청구 시 제출서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www.khug.or.kr


보증보험 갱신은 10월 22일이 만기면

9월 22일부터 신청버튼이 활성화되고 네이버에서 가입한 경우 네이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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