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받는 가장 큰 비용은 유류대를 제외하고는 세금과 보험료죠.
이번 편에는 곧 다가올 자동차세 할인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를 하는데요. 지금 1월이니 1월에 신청을 하면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1. 일단 연납신청이에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연납신청으로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나 각각 순차적으로 할인율이 감소해요.
2. 카드납부 할인이에요.
대부분 지방세 할인을 해주는데 1,000원 미만이거나 소액이죠.
3. 페이코 할인이에요.
페이코를 보면 지방세 신청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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