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확인하다 보면 매년 보수월액이 갱신되는데요.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니 내 보수월액이 제대로 직장에서 신고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1년간 받은
총급여(상여 등 포함) - 1년간 식대(비과세)로 받는 금액(최대 월 100,000원=1,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1/12로 나누면 되요.
그 보수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볼까요?
유튜브에서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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