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1.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 지원
3. 학자금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가구원인 미혼 자녀 (세대주 아님)
이렇게 다자녀 학생이 사실 많지도 않을 뿐 아니라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보면
고령자들이 재입학하는 경우에나 도움이 될 제도 같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실시 예정이니,
기존에 등록하고 휴학한 다자녀 학생들 같은 경우
등록금 반환 요청이 있겠죠.
등록하고 휴학한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다자녀인 경우에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가 발생했을 거고
하지만 대학교의 대부분은 제적 등 자퇴의 사유가 아니고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규정으로
되어있으니 반환은 불가합니다.
반환하고 다시 하면 전액이지만
한국장학재단에 기존에 받은 국가장학금이 있다면 다시 반환처리를 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번거롭긴 합니다.
결국엔 출산장려와 맞닿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니
신중했으면 합니다.
다수보다 소수를 위한 정책이고
등록금으로 자녀를 셋째 이상 낳는다는 것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요.
중위 소득 이하, 8 분위라고 하면 21년도 기준 약 월 9,700,000원 이하인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부분의 다자녀 가족은 해당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존 최대 지원금액은 약 33만 원이었는데 이 한도가 상향되고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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