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명의도용 관련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경제

by 으르렁 사자 2020. 10. 5. 20:03

본문

반응형

문득 전화가 휴대폰 번호로 걸려왔어요.

"검찰청 xx 지검장인데요. 명의 도용되신 거 같아 확인차 연락드려요."

"네?"

"xx은행 체크카드 발급을 xx지점에서 했는데 발급하신 적 없으시죠?"

"네 없는데요."

이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1. 휴대폰 개인번호로 연락한 점

2. 검찰청에선 절대로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나온 것이 기억났음

 

그래도 계속 들어보자 해서 들어봅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분인데 말이 서투르고 마치 연습을 하는 투의 전화였어요.

 

"xxx 씨가 명의도용을 한 거 같은데 아시는 분 아니시죠?"

"네 모릅니다"

 

"네 나중에 소환하실지도 모릅니다. 검사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아닙니다. 그냥 확인전화니 그렇게만 아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은행 ARS로 연락해보니 역시 발급사실도 없고

보이스피싱인 거 같으니 신고센터로 연락해준다고 합니다.

 

해당 번호를 신고하고 싶다고 했지만

신고해도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도 접수는 하지만 잡기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일단 차단하고 번호 스팸신고는 했지만 여러분들 조심해주세요.

 

항상 이런 류는 다소 강압적인 투로 말하며 2차로(두번째로) 전화했을 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요.

처음부터 이야기 하면 안먹히는 것을 알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보이스피싱을 진행합니다. 

나름 신뢰감을 주려고 한 행동 같아요.

 

일단 개인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누출된것은 사실이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금융감독원에 파인이라는 정보포털로 갑니다.

2. 개인정보 노출 등록 해제로 갑니다. (글자링크를 클릭하면 파인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게 되니 조심해주시고

피해가 2차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이니 그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요약해보면

1. 개인번호로 연락해오는 검찰청은 없다.

2. 검찰청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계좌번호 등 사적인 정보를 달라고 유도하지 않는다.

3. 문자등으로 안내하지도 않으며 안내한 링크로 절대 접속하지 않는다. (악성코드 등 설치)

4. 이체도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

5. 혹 의심이 되는 경우 은행 ARS로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면 된다. 

6. 금융감독원 정보포탈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신고하여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거래에 제한(신용카드개설 및 신규 통장)이 생기니 유의해야 한다. 

재개할 경우 다시 해제하면 된다. 

 

 

경제가 힘겨울수록 사기범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차 하는 사이에 당할 수 있으니 두번세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똑똑하다고 당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수법이 종종 진화하므로 종종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방지법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기당하고 나서는 원금을 돌려받는 과정도 힘들고

범인을 잡기도 힘들다고 하니 애초부터 당하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