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을 해보거나 받아보면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기 때문에 50분 내 말을 하며 진행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숨이 찹니다.
한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목이 깔깔하고 따끔거릴 정도입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안경에 김이 서릴만큼 콧숨으로 내쉬면서 듣다 보면 머리가 몽롱해지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들이마시는 경우가 됩니다. 대면 수업을 할 경우 반을 분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1자리 건너 1자리로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분반으로 인한 수업 수가 늘어납니다.
대학교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코로나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환불에 대한 학생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사용자 위주로만 접수되는 민원 제도 아래에서는 무엇이 진짜 요구인지를 들어주는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환불에 대한 근거 기준이 예외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대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면 수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학교의 입장과 반대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해도 이해하는 사용자나 학교의 입장이 모두의 경우를 만족시킬 수 없는 구조로 질병 발발에 대한 조치가 이례적이고 처음인 경우라 더욱더 매뉴얼화하고 관련 사례를 정리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교 재정으로는 환불은 현재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온라인 강의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안쓰니까 안 내겠다는 상황이 계속되면 등록금 개인별 맞춤형 원가 산출 및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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