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약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사항을 확인해서 법정경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실제보다 계약 지출이 더 많았을 경우
업체로부터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정산을 받을 때는 계약에 근거하여 이미 지출한 총금액 중에서 차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보통 계약기간 말에 1년치 분을 정산하여 받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연단 위 정산을 한 번에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정산이 발생할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자가 아니고
직장에서 해당 금액을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9세 60세 전환시기에 일용직 근로자들, 즉 용역업체의 소속자에 대한
계약 시에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까지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업체에서는 60세에 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등을 가입시키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계약금액을 더 받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을 계산하여
연단위로 할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말에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거나
정산한 금액만큼 지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여 - 세금계산서 계약자에게
정산을 입금시켜 줍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 계약서에는 국민연금등 4대 보험 금액을 포함하여 최종 단계에
이익에 대한 %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법정경비 정산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고려해서 용역업체에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즉, 애초에 국민연금등 해당하지 않은 대상자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 대상자의 금액을 수정하게 되면 이익에 대한 % 도 감소하고
매출에 대한 세액도 수정신고하여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산 시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이전의 금액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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